정부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 YTN

  • 5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을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일본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요?

[기자]
정부가 오늘 0시부터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뒤 이를 오늘 날짜 관보에 실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 있던 일본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가의 2' 지역에 배치됩니다.

'가의 2' 지역에는 일본만 속하게 되는데, 기존의 '나' 지역 국가와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본으로의 수출 허가를 받는 심사 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지고, 포괄수출허가 유효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91%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견 조사에 참여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출허가 신청 전담 심사자를 배정하는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라고 밝혔다고요?

[기자]
정부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적 보복을 한 것이지만

우리는 일본이 수출통제체제를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운영해,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항한 상응조치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본으로 판단했던 거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했다는 차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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