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김정은 권능 강화"
  • 5년 전
◀ 앵커 ▶

북한이 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아, 대내외에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 조선중앙TV는 어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기 2차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 주석단에는 최룡해 상임위원장과 김재룡 내각총리를 비롯해 당과 군부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임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던 중요 정령, 즉 법률의 공포권한과 대사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어제]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지난 4월 1차 회의때와는 달리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내부 주요 일정이었던 최고인민회의가 끝난 만큼 한미연합훈련 이후로 점쳐지던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 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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