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오후 2시 '운명의 선고' / YTN
  •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 언제 내려지나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제 세 시간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앞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라도 대법원 재판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서 세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최 씨와 함께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사건의 주요 쟁점이 뭔지 짚어주시죠.

[기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 측이 지원한 말 3마리 값을 이 부회장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의 승계 작업과 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놓고도 이 부회장 재판에서는 없었다고 봤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판단 때문에 세 사람 사건은 지난 2월부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다뤄왔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단이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세 사람의 운명이 갈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액수가 50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2심 재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항소심 판단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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