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적용 못 받은 ‘윤창호 법’…가해자, 징역 6년

  • 5년 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유명인사들입니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1심 법원은 윤창호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보다 강한 엄벌이지만, 유가족은 반발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을 나선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트립니다.

[윤기현 / 고 윤창호 씨 아버지]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안대를 씌워서 애를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모로서 면목이 있었을텐데… "

윤창호 군과 함께 사고를 당했던 친구도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배준범 / 고 윤창호 씨 친구]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꿈을 앗아가고, 징역 6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가해자 박 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최대치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량에는 못미칩니다.

윤창호 씨의 사망사고는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으로 이어졌지만, 정작 본인은 적용받지 못한 겁니다.

만약 윤창호법이 적용됐다면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범신 / 대전 중구]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6년이 아니라 아예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맞지 않나… "

[길주형 / 충남 금산군]
"자식들이 만약에 그렇게 당했으면 재판(판결) 내리신 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네요."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가해자 박모 씨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박영래
영상편집 :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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