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제한 시속보다 100㎞ 초과시 징역형 추진

  • 5년 전
[자막뉴스] 제한 시속보다 100㎞ 초과시 징역형 추진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간 추돌사고는 과속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속 150km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건데, 사고 발생 46일 만에 앞차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39만명 이상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가해자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과속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일반사고보다 12배가량 높았습니다.

과속운전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안일한 인식을 키운다는 분석입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의견을 내놓고…"

시속 220km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구간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는 등 예방을 위한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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