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미스터리..."피해자 옷 입었다" / YTN

  • 5년 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4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은 구속될 당시에 피해 학생의 패딩점퍼를 입고 나타나면서 분노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밝혀져야 될 미스터리한 쟁점들 강신업 변호사 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주말을 지나서 금요일에 구속이 돼서 본격적인 질문 나누기 전에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 게 이 학생들이 10대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구속이 됐어요. 이게 기존 형사상 나이가 달라서 그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중학생인데 이 아이들 4명의 나이가 14세 다 넘습니다. 한 학생이, 여학생이 16세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3명은 14살이 넘습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형사법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 전원이 구속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소년법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기, 단기, 부정기형을 선고한다든가 또는 가석방의 심사 기간을 앞당긴다든가 또는 장기에 있어서도 20년을 최대한으로 한다든가 이것이 소년법상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중 특징 중 하나가 이와 같이 소년법 대상자들에 있어서는 구속을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못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 것 같고요. 또 CCTV 상에서도 어쨌든 추락사이지만 이것은 상해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범죄 소명도 중대하게 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의 중대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대성 때문에 이례적으로 중학생이지만.

[인터뷰]
이례적으로 14세임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4명 모두에 대해서 소년법의 특칙을 벗어날 정도의 구속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이 교수님은 이례적으로 4명 구속했다고 보셨는데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셨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4명을 모두 구속을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거죠. 물론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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