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보는 데서 "미친 X"...법원 "위자료 100만 원" / YTN

  • 6년 전
길거리에서 시비 붙은 사람에게 욕설한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을 낸 데 이어 피해자에 위자료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가 A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과 모욕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A 씨가 금전적으로라도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무단주차를 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뱉었고, 모욕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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