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 연합뉴스 (Yonhapnews)
  • 6년 전
(서울=연합뉴스) 지난 9일 방송인 고영욱 씨가 전자발찌를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나이와 사진 등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람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에 처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영상 : 연합뉴스TV, 편집 : 손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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