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울음소리 담으려고 굶기냐?"…사이버공간 악플 심각

  • 6년 전
당신의 무기는 키보드입니까?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도 넘은 사이버 폭력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글이 있습니다. 반려 고양이 사진으로 팔로워 9만 명을 모은 한 인기 SNS 사용자가 받은 메시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고양이를 찍어서 보여달라"

"혹시 고양이 울음소리를 담으려고 일부러 굶기냐"

일부 사람들이 무례한 요구와 폭언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 고양이 주인은 단지 팔로워가 많은 '일반인'이었을 뿐인데요.

"저런 인성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죽이고 싶다. 싸이코패스 새X"

작년 9월 '240번 버스 사건'도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아이 혼자만 내린 것을 알게 된 엄마가 울면서 차를 세워 달라 했으나, 기사는 욕을 하며 그대로 출발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그 후 버스 기사에 대한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당시 버스는 바로 멈추기에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 정류장과 불과 270m 떨어진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해 아이와 만났는데요.

"(글을) 여러 차례 읽어봤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근 25년 동안 승객과의 마찰, 사고 등 민원을 한 번도 받지 않으셨고, 이렇게 행동할 분이 아니시기에 '이게 사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240번 버스 기사 딸

또한 아이 엄마는 울지 않았고 버스 기사도 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전형적인 '마녀사냥'이었는데요.

"저 여자들 창x"

"4인조 꽃뱀 사기단 아니냐"

작년 6월에는 한 유명 치킨 브랜드의 사장이 여직원을 끌고 가던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구해준 여성 4명에게 '꽃뱀', '사기꾼'이라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달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폭력은 일반인한테까지 확대됐습니다. 류인모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사이버 공간의 확대가 피해자와 가해자 수를 급증시키며 다양한 피해자 유형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악성 댓글, SNS 테러, 루머 유포 등의 사이버 폭력은 2014년 이후에 급증했는데요. 2015년에는 1만5천건이 넘게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은 최대 7년의 징역과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류 교수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은 이미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 /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특히 일반인은 무분별한 사이버 폭력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특정다수의 관심에 익숙한 유명인과는 달리 일반인은 악성 댓글에 대한 내성이 없고 대응 방법도 무지한데요.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성장할 가능성도 침해받게 된다"

사이버 폭력의 근절 방안 중 하나는 법을 규정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강한 처벌로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경각심을 유도하는 건데요.

자료 / 사이버 공간의 모욕행위와 형사책임

"이(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 댓글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고 사생활을 보호하여 정보통신망이 건전한 의견교환의 장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도 해결방안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어 도입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자료 / 악성댓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우리 모두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박효연 장미화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