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교육"...무자격 응급처치 교육 법인 덜미 / YTN

  • 6년 전
응급처치를 가르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사로 보내 강사료를 챙긴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수상안전 교육 위탁 업무 등을 하는 법인 대표 41살 강 모 씨를 구속하고 본부장 41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7년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을 상대로 한 응급처치 교육에 강사 자격이 안 되는 일반인을 보내고 모두 38차례에 걸쳐 천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시와 응급처치 교육 위탁 계약을 맺은 뒤 교육횟수를 속여 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아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로 7천4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육아휴직을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의 고용 관련 보조금 1억9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기념품을 만들겠다고 속여 관광공사로부터 2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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