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단속해 초등학생 포함 10명 적발 / YTN

  • 6년 전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지하철 안에서 남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명이 붙잡혔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몸을 촬영한 남성 9명을 입건했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단속팀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저녁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무음 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공공 화장실 4백 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촬영 기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많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간 건물 화장실로도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의 몸을 찍고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경우, 여성가족부를 통해 국비로 촬영물 삭제, 상담, 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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