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위법성 여부' 검토...잠시 후 논의 종료 / YTN

  • 6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위법성을 따져 달라는 유권 해석을 요청한 데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잠시 후 논의가 종료될 것으로 보여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선관위가 오늘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지요?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 9명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선관위에 발송한 질의사항을 논의하고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결론이 바로 나올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오늘 안에 끝내려고 한다"면서 "이르면 6시쯤에는 논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는 각종 정부기관의 질의를 받으면 법에 따라 해석을 해주는 업무를 해왔고, 이 또한 그 연장선상"이라면서 "법령의 해석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 없이 끝을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체회의란 것이 선관위원 9명의 의견을 다 모아야 하는 회의체"라면서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한 가지라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김기식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오늘 선관위의 판단은 김 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관위는 아울러 검토 결과 발표 방식과 관련해서도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 원장은 기부 하기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선관위는 이에대해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도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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