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100만 원"...국회 행안위 통과 / YTN
  • 6년 전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행안위는 또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의 구조 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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