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어선에 함포 사용 "먼저 쏘고 이후 보고" / YTN (Yes! Top News)

  • 6년 전
[앵커]
중국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 단정이 침몰한 이후 정부가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해경이 함장과 같은 현장 지휘관에게 함포 발사 권한을 주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해경이 이제 함포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준비에 들어가면서 함포 발사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주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단정 침몰 사건 이후 정부는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함포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후 기관총이나 함포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에게 함포 발사 권한을 주는 방침을 사실상 기본 원칙으로 삼고 공용화기 지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 등이 발생할 때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먼저 대응하고 보고하는, 이른바 '선조치 후보고'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기존에도 현장 지휘관에게 함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법령에 근거하라는 등 그 사용 지침이 모호해 실제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총과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 책임에 대한 면책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 현장 지휘관의 적극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경은 중국어선에 대해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해외 사례 등 많은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며 실제 지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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