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영장 청구...SK·CJ로 향하는 칼날 / YTN (Yes! Top News)

  • 6년 전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이후,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자, 먼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입니다.

애초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지, 일반 뇌물죄를 적용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았는데요.

특검팀은 뇌물 공여의 경우에는 단순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공여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두 가지 모두가 혐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단순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사람의 이익 공유는 관련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고,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공범 관계도 객관적 물증이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최 씨로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 중요한 쟁점은 바로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와 관련된 것인데요.

특검팀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입니다.

[앵커]
그럼 삼성이 건넨 뇌물은 모두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나요?

[기자]
특검이 판단한 전체 뇌물 공여 금액은 실제 지급되지 않고, 약속한 금액까지 포함해 모두 430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최 씨 일가를 개별 지원한 금액에 더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기부 금액도 모두 들어있는데요.

두 재단에 낸 기부금을 혐의에 포함할지 여부는 다른 기업 수사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관심이 높았는데, 특검은 일단 재단에 낸 기금 역시 뇌물로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두 재단에 기금을 낸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정 청탁 여부와 금액에 따라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다음으로 수사 선상에 오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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