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인형 싹쓸이'는 개인 기술...인형뽑기 천태만상 / YTN

  • 6년 전
[앵커]
인형 뽑기 방에서 2시간 동안 2백여 개의 인형을 뽑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업주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 경찰은 개인 기술로 뽑아간 것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우선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한 건가요?

[기자]
사건은 대전의 한 인형 뽑기 방에서 지난 2월 5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 두 명이 놀라운 인형 뽑기 능력을 선보였는데요.

2시간 동안 뽑은 인형만 2백여 개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뽑은 인형들을 준비해온 비닐 봉투에 담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업주가 텅 빈 인형 뽑기 기계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9살 이 모 씨 등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경북 경산에서 대전까지 원정을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집게 힘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 이들의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도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했었죠?

[기자]
경찰도 사건 초기 이들의 행동을 범죄로 봐야 하는지, 범죄로 본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을 거듭했는데요.

기계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당하게 돈을 내고 인형을 뽑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섰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자문도 구했는데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훔친 게 아니라 기술로 뽑아간 것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경찰이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기자]
경찰이 제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넣고 자신들의 기술로 게임을 했다고 본 건데요.

기계를 조작했어도 정확한 위치에 집게를 놓은 건 이들의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집게 힘이 세져도 이상한 곳에 놓으면 인형을 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돈을 넣고 최대 70% 확률로 인형을 뽑았는데요.

경찰은 남들보다 많은 인형을 가져갔지만, 확률이 적용돼 게임의 본질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의 말 들어보시죠.

[이두한 / 대전 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일부 이들의 게임 능력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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