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술 마실 수 없는 '음주 청정지역' 생긴다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앞으로 '음주 청정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서울시의회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이 도심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 청정 지역은 그 누구도 술을 마실 수 없는 곳으로 해당 지역에는 안내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음주 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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