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서도 여전…‘경비원 모욕 금지법’ 무용지물

  • 8년 전
추석을 앞둔 지난달 '아파트 경비원 모욕'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본 아파트 경비원들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신아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어지럽게 주차돼 있습니다.

[현장음]
"아저씨, 차 좀 빼주세요."

경비원 A씨는 대리주차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대리주차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말은 다릅니다.

[경비원 A씨 ]
"(일부 주민들이) 묵시적으로 우리한테 압력을 줘. 들어오면 운전을 하게끔 돼 있어."

같은 아파트 경비원 B씨도 차량을 대신 주차해달라는 술취한 입주민과 30분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경비원 B씨 ]
"(차를) 댈 곳이 없었어요. 동네 30년 산 사람인데 왜 못하냐. 이 동네에 아버지도 살고 누나도 산다면서 완력으로 겁을 주고."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비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달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가 만난 경비원들도 달라진 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비원 C씨 ]
"오늘도 아침에 질책을 받았는데 '앉아서 졸았다' 그거죠. 반말로 그냥. (소장이) 회의할 때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용균 홍승택
영상편집: 오수현
그래픽: 조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