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수년 간 ‘다이옥신 5배’ 뿜어낸 폐기물 처리업체
  • 7년 전
'죽음의 재'로 불리는 다이옥신.

1급 발암물질인 이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5배 넘게 뿜어내고 있던 소각장이 적발됐습니다. 그것도 산업공단 한 가운데서 태연히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윤준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 안산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소각시설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와 폐 전자제품과 같은 산업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데, 환경부로부터 허가받은 하루 소각량은 96톤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4년 전 부터 소각시설을 불법 증설해 허용량보다 2배가 넘는 폐기물을 소각했습니다. 유해물질 배출량 기준치도 위반했습니다.

[윤준호 기자]
"근로자들이 많은 산업단지 한 가운데에서 이 업체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5배 넘게 배출했습니다."

다이옥신 배출 기준은 시간당 0.1 나노그램인데 이 기준을 넘겨서 배출한 횟수만 최소 네 차례이고, 0.5 나노그램 이상 배출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폐기물 업체 관계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부 분위기는) 그냥 똑같아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인 다이옥신은 대기 중에 떠돌다 빗물과 함께 섞여 물과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이곳에서 자란 농수산물을 사람이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죽음의 재'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근 공단 근로자]
"이쪽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꺼림칙합니다."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는 그동안 환경부에 기준을 지킨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소각 일지 등 증거물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업체 대표 49살 장모 씨를 페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7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폐기물 처리업체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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