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국정원법 유죄 지역 4년..."2012년 대선개입" / YTN

  • 6년 전
■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이수희 / 변호사

[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이수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됐어요.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해서 오늘 최종 선고가 이뤄진 건데 원래 2심에서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1년이 더 늘었어요.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지금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또다시 상고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건데 2심에서 지난번에 파기환송심을 했던 이유는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던 이유는 파일, 425지논이라는 파일하고 시큐리티 파일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해서 돌려보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일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징역 4년을 선고할 때 역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에 따라서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된다 하더라도 다시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어쨌든 이런 법률적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4년 만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정권이 출마하고 나서 정권 초기에 국정원 대선 개입 가지고 여야가 굉장히 쟁투를 벌였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보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죠. 이명박 정부 때도 4대강에 관련된 홍보는 물론이고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특정 후보를 비방한다든지 그리고 댓글부대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인터넷에서 종북 좌파는 청소해야 된다든지 말이죠. 그리고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이런. 그러니까 도저히 일국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최종 판결이 난 것이고 이번에 사실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적폐청산, 구체제 청산을 이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법원이 판결을 제대로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4년 동안 반...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83018433463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