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속도' / YTN

  • 7년 전
■ 최진녕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당시에 누가, 군을 움직였고 또 누가 시민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그동안 자료가 없다.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묻혀져 왔었습니다. 이번에 과연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일, 내일인데요. 재판부가 선고 TV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이 크지 않고, 무죄추정원칙을 고려했다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두 가지 사안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동우 YTN 선임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5.18에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알려졌던 얘기이고 어느 정도 진상조사가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출격대기 전투기가 공대지 폭탄을 실은 전투기가 출격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죠.

[기자]
그렇죠. 모 방송사에서 이 부분을 폭로를 했는데요. 그당시 5.18이 생기고 나서 며칠 뒤에 수원 비행장에서 근무했던 한 공군 조종사가 증언을 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 5.18 며칠 뒤에 폭탄을 장착하고 전투기 조종사 다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규명은 안 된 것이고 이 부분은 국방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이니까 확실히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그리고 이게 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 일지라든지, 작전 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규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당히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지상에서만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전투기까지 아예 출격을 해서 마치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폭도라고 규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앵커]
폭도 수준이 적이라는 거잖아요.

[기자]
거의 베트콩 상황 정도로 규정을 하고서 그런 식으로 무력진압하려고 했다는 그러한 새로운 증언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적하신 광주 시민을 베트공으로 여겼다는 건 미국 정보 당국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게 광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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