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재판관 조기 귀국...탄핵 심판 속도전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해외 출장을 서둘러 마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이처럼 헌재는 최대한 심판 과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변수가 많아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공항의 국제선 입국 구역에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급하게 귀국한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여독을 풀 틈도 없이 곧바로 헌재로 출근했습니다.

[강일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결론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의결서가 접수되자마자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곧바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연 데 이어 청와대에는 일주일 내에 답변서를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열흘의 시간을 줬던 것과 비교할 때 빠른 행보입니다.

주심인 강 재판관과 박한철 소장을 포함해 6명의 재판관은 주말에도 출근해 관련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소추안에 담긴 위반 사항도 많고 쟁점도 산적해, 노 전 대통령 당시 소요된 63일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실제 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14가지 헌법 조항과 5개 법률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권성동 / 국회 법사위원장 : (이번 탄핵과 관련해) 등장하는 인원만 50명에 달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헌재법을 보면 심판 기한은 180일로 내년 6월 초까지 결정이 내리게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헌재는 특검수사나 재판관 임기 등 변수가 많지만,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원칙 아래 심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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