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추구 안 했다" 혐의 부인, '대면조사' 특검 몫으로...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대면조사가 무산되면서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적힌 대로라며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결국, 특검 몫으로 넘어가게 됐군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조승식, 박영수 두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음 달 2일까지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도 길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 검찰에서 무산된 박 대통령 직접 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특검의 성패는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박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거나, 공적 사업으로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라고 해명한 건데요.

이는 검찰이 집중하는 제3자 뇌물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범죄 의도가 없었고, 대신 선의를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한 거란 건데요.

앞으로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의 갖은 의혹을 들여다보는데, 최대 관건이 최 씨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인 만큼,

앞으로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의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검찰은 공소장에 밝힌 대로 판단해 달라며 대통령 주장을 단호히 반박하면서

99% 입증할 수 있는 혐의만 공소장에 담았다는 기존 태도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특검 전까지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일단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검찰 수사는 곧바로 중단됩니다.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 기간이 있지만, 특검이 이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중복 수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특검이 임명되면 그동안 진행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전부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남은 기간에도 수사의 큰 축인 뇌물 혐의 관련 수사를 이어갑니다.

검찰은 어제, 대통령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시간도 얼마 없는 만큼 지금 당장,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13009160362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