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백수오 판매한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책임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지난해 시중에 유통되는 토종 약초 백수오 제품에 신경쇠약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사용했던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떠들썩했는데요.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여 만에 가짜 백수오 상품을 판매한 홈쇼핑 업체에 허위·과장광고 책임을 물은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60대 여성 배 모 씨는 골다공증과 우울증 등에 효과가 있다는 홈쇼핑업체의 광고를 보고 백수오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20만 9천 원에 샀습니다.

그러나 기능식품을 먹은 뒤 소화불량과 어지럼증이 생기자 지난해 홈쇼핑 업체를 상대로 제품 구입비와 위자료 등 모두 2백50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광고 내용에 일부 허위 과장이 있더라도 광고만 보고 배 씨가 제품을 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백수오가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의 의약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판사 : 소비자 입장에서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입했다고 봐 구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배 씨가 가짜 백수오 제품을 먹고 지속적인 불면증,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제품 구매비로만 한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가짜 백수오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여 만에 판매업체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홈쇼핑 업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이번 판결은 가짜 백수오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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